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04 15:30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탄핵 인용되면 5년 간 변호사 등록·공직 취임 불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TV' 캡처)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총 투표 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하고 6명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이 결정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5년 간 변호사 등록·공직 취임이 불가하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이유로 "피소추자 임성근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해 재판 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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