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05 13:4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페이스북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이 통과된 데 대해 "(녹음된)대화 내용하고 진행된 절차(탄핵안 통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며 "맥락을 읽어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5일 말했다.

전날 4일 국회에선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작년 5월 '사표'에 관한 대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염두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파문이 일었다. 

박 의원은 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너 탄핵되어야 하니까 지금 당장 네 사건 못 받아'라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해석해서 움직이게 하는데,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거 쭉 읽어보면 어차피 탄핵되거나 그럴 일도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렇지만 지금 네 사표를 당장 수리해버리면 국회 쪽에서 공격 들어오면 사법부가 정치 쟁점에 휘말리게 되잖아. 별 걱정할 것도 없는데 좀 기다려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도 읽힌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형법상 유무죄의 문제하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도 안 됐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도 형법적인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중 왜 임성근 판사만 탄핵 하는 것인가'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20대 국회 때부터 법관 탄핵을 주장해왔고 당론까지 채택했었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임성근 판사의 1심 판결에서 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 없이 탄핵 절차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판결문에 몇 줄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탄핵까지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질문에 "실제 문제가 된 판결문을 읽어보면 6번 정도 반복해서 이 사람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세월호 7시간 판결에서 판결 내용 바꾸게 하라든지, 판결 구술본 유출을 요구해서 전달받는다든지, 재판 도중에 지시한대로 진행되게 만든다든지, 쌍용차 집회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판결문을 일부 수정하게 만든다든지, 야구선수 원정도박 사건에선 공판절차 회부하겠다는 보고라 이뤄졌음에도 철회시키게 만든다든지 다 위헌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해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탄핵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며 "이 문제를 기억 못하시는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건지 20대 국회 때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주요한 탄핵 대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당시에도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던 상황이다. 그럴때 사표 수리를 바로하면 사실상 입법부를 무시한 사법부의 처신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들어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 문제되는 공무원, 검찰 등 그런 사람들을 바로 사표수리해서 떠나보내면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마 정치 쟁점에 법원 전체가 휩싸이는 것에 대해선 대법원장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화 자체를 읽어보면 '너 탄핵되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탄핵을 위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임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수장과 따로 사적으로 만나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복잡한 것 같다"며 대답했다.

그는 "따로 독대해서 2시간 가깝게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꽤 긴 시간동안 독대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녹음한 것도 이상한 것이다"며 "본인은 우연히 녹음됐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제 기억에 지금 공개된 게 전체 대화가 아니다.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나 이런걸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유도하지 않냐"며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든다. 제가 여기서 판단할 내용은 아니지만"이라며 말했다.

한편 이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다른 인터뷰에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의 녹취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완전히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다"며 "어떻게 부장판사가 가까운 사이인데 녹취를 했다는 것,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의 인격이 어떤 인격체인가 하는 민낯을 다 보여준 부끄러운 짓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법원장도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었다. 탄핵 논의하는 데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면 당당하고 떳떳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도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짓말 한 게 헌법 위반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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