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5 16:29

서초구 "지구단위계획에 일방적 의견 담아" vs 서울시 "시 차원 필요계획은 시장이 직접 결정"

서울시와 하림 간 갈등을 낳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제공=하림)
택지 개발과 관련해 연일 갈등을 낳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제공=하림)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택지 개발안을 두고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초구가 "서울시가 서초구에서 진행 중인 입안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에 담으려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자 서울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5일 서울시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관련해 시가 일방적으로 부분적인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자체장의 입안권을 무력화하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서초구의 주장에 대해 "입안 권한 등을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300㎡가 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약 40만㎡의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해 실효성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라는 구의 주장에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부지들은 R&D 혁신지구 조성정책 실현의 핵심공간들이며, 최근의 대규모부지들에 대한 개별적 개발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방향 제시 및 민간사업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필요한 장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서초구에서 수행 중인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촉구했다"며 "서초구는 2017년 당시 사실상 무산된 양재 R&CD 특구지정 시 특례에 준하는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며 2년 이상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구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부지)와 관련해 시가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해 용적률을 800%까지 허용하는 중앙 정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는)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어온 장소"라며 "이는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의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돌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시관리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국토부가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시범단지 선정 내용을 반영할 당시 '개별사업의 추진은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서초구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특정부지에 대한 특혜성 고밀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초구 양재택지 개발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초구와의 갈등에 앞서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하림그룹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하림 또한 시가 국토부의 시범단지 선정 사실을 무시하고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건설 사업을 위법적·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시는 하림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림이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용적률 800%의 양재택지 개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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