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3.02 15:54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 있을 경우 적극 협조…위법행위 발견시 수사의뢰와 고소·고발 진행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광명·시흥시 위치. (사진제공=국토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광명·시흥시 위치.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 7000평 규모 100억 원대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이날 해명보도를 통해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에 파악한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의혹을 추가로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와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의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공사, 국토교통부가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의뢰와 고소,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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