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7 13:34
(사진=대검찰청 SNS 캡처)
(사진=대검찰청 SNS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과정 등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진상 확인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 하달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철저 준수'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 사안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보도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찰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의 지시는 피의사실 공표 보도에 대한 박 장관의 질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직접 진상 확인을 지시한 셈이다.

박 장관은 전날에 이어 7일에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한편 이번 진상확인 지시의 대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에 청와대 소속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명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 비서관이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이규원 전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를 소개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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