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4 17:59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KBS뉴스 캡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약 1억800만원 명령도 함께 요청됐다.

검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조주빈 일당을 두고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고, 재범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조주빈의)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조 씨 외의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7년형이 구형됐으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구형됐다. 

조 씨는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 14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갈취하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도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기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 역할이 분담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단체조직이 맞다고 인정해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핵심 회원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조 씨는 성범죄 관련 혐의 외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돼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인 총 4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은 성범죄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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