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5.30 09:49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다주택 기준)로 오른다. 또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30일 당정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여당 일부와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 확정된다. 다만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세율도 0.1~0.3%포인트 상승한다.

이 같은 세율 인상은 현재로선 예정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크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이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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