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7.02 18:30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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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디지털세는 기업의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에 두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에 제대로 된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대상 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 '구글세'라고도 부른다.

국제 조세 원칙상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데, IT 기업은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본다. 하지만 IT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디지털세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 필라 1·2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 현재 합의안은 IF 139개국 중 9개국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됐다.

필라1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나라 기업은 1~2개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필라2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된다.

기업들은 이 조치에 대해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중복 과세라며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 총액 중 절반 정도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디지털세 도입이 IT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축시키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고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도 불보듯 뻔한 일이다. 미리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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