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7.16 12:57

"음악 속도 제한,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 한해 적용되는 것"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백화점 이용 시 QR코드 인증 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말까지 시범적용 한 뒤 정식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다. 세 꼭짓점의 큰 사각형과, 나머지 한 꼭짓점에 근접하는 작은 사각형이 존재한다. QR코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많으면 일정 크기 간격으로 작은 사각형이 늘어난다.

숫자는 최대 7089자 아스키 문자는 최대 4296자, 한자는 최대 1817자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글도 한자와 비슷한 분량인 1700자 정도까지 저장 가능하다.

일반 바코드는 1차원으로 숫자나 문자 정보가 저장 가능한데 QR코드는 종횡으로 2차원 형태를 가져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며, 사진, 동영상, 지도, 명함 등 다양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담아낼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들인다. 1994년 일본의 덴소 웨이브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보급했다. 덴소웨이브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QR코드의 사용료는 무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QR코드와 안심콜 등을 통해 방문 인증을 하는 출입자 등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백화점에서 QR코드 등을 이용한 출입 관리 시스템이 시범적용된다. 정식 도입 여부는 시범적용 후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중 실내체육시설 관련 부분을 명확히 했다. 

중대본은 "4단계 적용 이후 GX운동의 음악 속도는 100~120bpm,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이라며 "음악 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과 관련된 일부 방역 수칙도 구체화했다. 중대본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로 허용하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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