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윤해 기자
  • 입력 2021.07.16 14:04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내수 회복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안윤해 기자] 최근 부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영업이 금지되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오는 19~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집합금지명령 해당 유흥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이다. 더불어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모임은 낮 시간(오전 5시~오후 6시) 8명,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5시) 4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는 389명으로 지난주 268명과 비교할 때 121명 늘었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종사자는 격주마다 한 차례,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

부산시는 20~30대 확진자 급증으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군 보건소에 16일부터 2주 동안 직원 104명을 파견한다.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연장·확대한다. 부산역과 부산시청역 광장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관광객 등 인파가 많은 해운대역 광장에는 8월 31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 등 방역 위험시설이 많은 곳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개소를 검토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크겠지만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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