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16 16:09

국토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골격 제시…토지소유자, 반값 분양 받은뒤 사업자와 처분이익 공유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3080+ 공급대책(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는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2·4 대책 관련 법안 가운데 일부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시행에 맞춰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총 주택 호수 70% 이상 공공분양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된다. 

지구 내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40~60%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상업고밀지구·주거산업융합지구는 5000㎡ 이상의 면적에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1만㎡ 이상의 면적에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검토기구를 구성·운영해 인·허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분양수요를 반영해 총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은 15~20%)다.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은 새로운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15%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 끌어올렸다. 또 100% 가점제에서 추첨제 물량을 30% 배정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공공 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도 3억 8000만원까지 문턱을 낮췄다. 소득은 있어도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이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이익공유형 분양가 80% 이하 공급…소유자·사업자, 처분 이익 공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골격이 이번 입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각각 공급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될 경우 공급가격은 우선공급 가격의 50~80%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신규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은 만큼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되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급 시 비용을 부담한 비율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나눠 갖는다.

토지소유자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부족한 돈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유주는 반값만 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 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일반 무주택자에게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주택을 처분할 때는 분양가 할인율과 보유기간에 따라 감정가의 50~80%에 팔도록 했다.

주택 또는 90㎡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거나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토지 등 소유주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확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가운데 ▲면적이 10만㎡ 미만이고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절반을 넘으며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아니어야 한다.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간 거리를 완화하는 등 건축특례가 적용된다. 연접한 사업 간 통합해 결합개발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내 ▲5000㎡ 미만의 면적에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상으로 한다. 역세권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 등을 건설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신설된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한 입지요건, 현물보상 기준 등도 규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및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2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지구 면적은 2만㎡ 이내로 해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현금보상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현물보상은 1가구 1주택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도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도 구체화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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