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8.12 17:48

군사법원 "성 접대 해 얻은 이익 작지 않아 엄한 처벌 필요"

(사진=KBS뉴스 캡처)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승리 측이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변론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라고 적은 것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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