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08.16 07:00
2022년 달력. (사진제공=픽사베이)
2022년 달력.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6일)은 광복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쉬게 되는 대체휴일이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키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생긴 휴일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예정에 없던 휴일이 생기면서 직장인들은 오늘 하루 보너스를 탄 기분으로 푹 쉴 수 있게 됐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이 있듯, 쉬게 되니까 '내년엔 휴일이 얼마나 될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렇다면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 실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이며,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이다. 이는 올해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공휴일 4일을 제외하고 총 67일이다.

다만 내년 공휴일에는 올해와 달리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 공휴일(9월 12일)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신정(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날(9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8일 쉴 수 있다.

주5일제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1월 29∼2월 2일)가 5일로 가장 길다. 설 연휴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 유급휴가를 낼 경우엔 최장 9일까지 쉴 수도 있다.

설 연휴 다음으로 긴 연휴는 추석 연휴(9월 9∼12일)로 4일을 쉰다. 3일 연휴는 현충일(6월 4∼6일), 광복절(8월 13∼15일), 개천절(10월 1∼3일), 한글날(10월 8∼10일)이 해당된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일,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5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3일, 칠석(음 7월 7일)은 8월 4일,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0일이다.

내년 달력을 상상하며 휴일을 떠올리니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쉬어가겠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잘 쉬어야만 일도 잘할 수 있다. 내년 휴일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보낼지 미리 계획해 두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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