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27 10:22

[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권익위, 정치적 계산으로 조사대상 기간 이전 사안 갖고 의혹 제기"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손짓을 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손짓을 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계획했던 조사범위를 훨씬 경과한 사안까지 조사를 실시했다"며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도 본인이 한 것 마냥 임의적으로 해석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묻지마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권익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24일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최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로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기간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 및 제 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명시한 바 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자신의 사건은 7년이라는 조사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므로 애초에 불법 여부를 떠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공소시효 제도'를 두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최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7년동안 군 복무를 하고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포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 정치권에 입문한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포천·가평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올해 7월까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의 행태에 대해 얘기할 때는 화난 표정이 역력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의 행태에 대해 얘기할 때는 화난 표정이 역력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런 경력을 지닌 최 의원과의 인터뷰는 철저히 방역규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자신에게 씌워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권익위가 애초에 예고한 조사기간을 어긴 문제점에 대해 "당초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조사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었지만, 7년이 넘은 사안까지 문제를 삼은 것은 월권이고, 정치적 계산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익위는 위례지구에 있는 최 의원 소유의 16평(51㎡)짜리 아파트를 놓고 최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최 의원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을 꺼내어 기자에게 보여줬다. '개인정보 부분'은 기자가 임의로 가렸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최 의원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을 꺼내어 기자에게 보여줬다. '개인정보 부분'은 기자가 임의로 가렸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 의원은 자신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이 집을 분양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국가유공자증'을 꺼내 보이며 "2012년 당시 국가유공자인 본인에게 국가보훈처가 먼저 유선 연락을 해 국가유공자 특별분양을 권했다"며 "2013년 12월 국가보훈처가 배정한 순서대로 이 16평(51㎡)짜리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웠던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해 LH측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실거주 예외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입주 및 거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까지 감수하겠다는 서류까지 LH측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위례지구의 집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로 취득한 집이지만 그 집에서 모든 가족이 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데다가 삶의 근거지가 포천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포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 어느날 포천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난감하던 차에 당시 지인의 권유도 있고 해서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 강원도 철원에 소재한 지인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집에서 전세로 살게 됐다"며 "그런데 그 이후 갑작스럽게 경기도의원 출마 제안을 받게됐고 선거 준비를 위해 포천으로 재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바로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권익위는 최 의원에게 "경기도의원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포천으로 전입했을 때 법에 따르면 아파트 '매입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전에 LH측으로부터 관련 내용과 규정에 대해 어떠한 설명과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련 규정을 알았다면 포천으로 전입할 때 해당 아파트를 LH에 '매입신청' 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위례지구의 그 아파트가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가격 상승도 없는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매입신청'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특별한 사정이 생겨 팔려고 할 경우 LH에 의뢰해 해당 아파트를 사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매입신청'이라고 부른다. 

최 의원은 당시 '매입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라 '매입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만일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런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LH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LH가 직권으로 계약해제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며 "LH 직권 매입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입주자가 매입신청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금번과 같이 LH측이 구체적인 사전 안내및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관련 책임을 입주자에게만 전가시킬 수 없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지만, LH도 위례지구의 그 아파트에 대해 '매입신청 안내'나 '직권에 의한 매입'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바로 이점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LH의 책임이 크다"며 "그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2012년이었는데다가 기관추천 형식을 통해 국가유공자 몫의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정인에게서 특정사유로 특정 아파트를 사달라는 요청인 '매입신청'이 LH로 들어오면 LH는 내부 회의를 거쳐 매입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LH는 바로 그런 결정을 해당 아파트 소유자에게 '통보'해줘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의 장식장 속에 '자랑스러운 3사인상'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의 장식장 속에 '자랑스러운 3사인상'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 의원의 주장을 듣고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입주의무예외사항 확인신청서에 입주의무 '예외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입주하겠다'고 기재된 것은 최 의원이 포천시로 다시 전입할 때 입주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했던 것이라 사실 그 당시에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의원 출마도 생업이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 즉 '생업'이라는 입주의무 유예사유가 지속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인 '부동산 실거주 조건'처럼 매매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입주의무 조건, 즉 실거주 조건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23일 국회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고 호남에 '제2의 지역구 갖기운동(호남동행 국회의원)'을 본격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친(親) 호남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힘이 추진한 운동이다. 그 결과 호남 41개 지역에 48명의 의원을 위촉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 전주와의 동행의원'이다. 전주시의 관계자가 그려준 최 의원의 캐리커처다. (사진=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23일 국회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고 호남에 '제2의 지역구 갖기운동(호남동행 국회의원)'을 본격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친(親) 호남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힘이 추진한 운동이다. 그 결과 호남 41개 지역에 48명의 의원을 위촉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 전주와의 동행의원'이다. 전주시의 관계자가 그려준 최 의원의 캐리커처다. (사진=원성훈 기자)

'등기부상 말소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면,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한 것으로 속인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하자 "부동산의 '등기말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LH에서 의무기간이 지나서 진행한 촉탁등기인 것 같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마치 내가 등기신청한 것처럼 의혹을 부풀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탓에 마치 투기꾼처럼 매도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가 문제 삼고 있는 그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순번에 따라 공급받은 16평 소형아파트였고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에 불과했다. 따라서 저 아파트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부동산이 폭등한 지금에 와서 마치 투기꾼처럼 매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억울하다"며 "기망행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거주의무 시효가 만료됐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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