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09.04 06:10
요금소에서 바라본 일산대교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요금소에서 바라본 일산대교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무료화된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이에 상응한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출자사의 손실보상금 규모를 2400억원으로 추산하고 경기도가 50%, 고양과 파주, 김포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을 투입해 길이 1.84㎞, 왕복 4~6차로 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출자 지분 100%를 인수해 현재 대주주로 있다.

통행료는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인수한 뒤 두 차례 더 인상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1㎞당 652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하면 3~5배 비싼 것이다.

경기도는 27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로도로인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 모두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턱없이 높은 통행료와 함께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했으나 공전을 거듭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경기도의 발걸음은 올해 들어 더욱 빨라졌다. 지난 2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뒤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 등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더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가 최선의 방안으로 공익처분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그동안 일산대교를 지나는 사람들은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뜻하지 않는 지출을 해왔고, 통행료라는 걸림돌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나서야 한다. 오랜 갈등의 마침표를 찍은 경기도와 주변 자치단체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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