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10.02 00:01
광화문 광장, (사진=픽사베이)
광화문 광장,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개천절 연휴(2~4일)기간 서울 전역에서 모든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개천절 연휴 기간 집회 신고를 한 28개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 기간 집회신고 건수는 총 155건이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개천절 연휴기간 집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만약 금지된 집회와 행사 등을 주최하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들은 현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해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 방역', '재인 산성'이라는 강경 발언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집회를 반드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집회·행사를 금지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것은 추석 이후 더욱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실제 4차 대유행 진원지인 수도권은 방역 최고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대를 넘어서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의 장기화로 음식점·술집·학원·체육시설 등 대면업종에서 생업을 포기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이상 살기 힘들어 참지 못하겠다는 아우성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사투를 벌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없이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단체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내 자유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생명은 어찌 돼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주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처다.

물론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시비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 그동안 정부나 경찰의 행태를 보면 민주노총의 집회나 정치권의 방역지침 위반은 눈감아 주고, 정권 반대 집회나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투쟁 집회 등은 금지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두의 말이 일정 부문 맞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다 자초한 필연적인 혼선이기도 하다. 집회금지가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를 떠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야 한다.

현재 당면한 상황을 종합하면 지금은 다수가 모이는 도심 집회를 열 때가 아니다. 당장 코로나가 거침없이 확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겨울을 앞두고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만약 방심하다간 지금보다 더 위험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우리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가 확산한 경험이 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는 그 성격이 무엇이든 지금은 피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사이에서 충돌은 사치에 불과하다. 지금은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