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5.11 14:48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명을 갖고 있으며, 통과될 당시 재석의원 247명 중 228명이 찬성 하여 무려 92.3%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렇게 높은 찬성률을 보인 법률이 통과 되자마자 위헌논란에 직면한다는 것, 그것도 국회 스스로 위헌문제가 있다고 자인하는 것은 국민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과정을 본 것이 아니라 개그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국회에서 법제화된 김영란법은 5장 2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법의 제1조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와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통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목적이라고 한다.

즉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 품수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라고 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 부적확

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동 법은 공직사회의 부패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란 점에서 법적용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공직자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범위가 확정돼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직자란 공무원을 지칭하며, 나아가 과거 국가기관이 나 지자체기관이었다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구성 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다른 공무원법을 보면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 공적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에 관하여 관련법을 보면 그 범위를 알 수 있다.

법 적용의 대상은 법의 취지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일소란 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국가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들의 업무 역시 공무에 준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비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성원도 포함시키는 것은 그 신분이나 직무의 성격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인 경우 당연히 적용대상이 된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공직자인가

그러나 사립학교의 임직원은 국·공립학교의 임직원과 동일한 신분보장과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며, 교육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언론인의 경우 방송법이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 자한 한국방송공사(KBS)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특수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하지만, 다른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경우는 언론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언론기관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론관련법에 따른 자체 징계와 형사법의 처벌 대상이 돼야 합법적인 것이다.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있어

이를 김영란법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칫 외형적으로 언론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질 것이며, 실질적으로 공직수행자들이 아님에도 대상으로 함으로 인 하여 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더구나 김영란법은 언론기관의 신뢰확보 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합목적성도 갖지 못하여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 는 것이다.

법의 ‘명확성원칙’도 위배

그리고 김영란법 제5조는 부정청탁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예를 15가지로 유형하여 각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당해 법률에서는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명확성원칙이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형사규범은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규정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지향 하는 바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보면 무엇이 부정청탁인지 여부가 명확 하지않아서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 외에도 적용 범위 와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에서 명확성원칙의 위배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를 신고해야 하는 법

그런가 하면 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공직자 본인 이 신고해야 하는 불고지죄를 두어, 가족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본인 에게 과태료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벌칙조항이 있는데, 이는 법원칙이며 형사법상 중요한 원칙인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원안이 추구했던 공직자 이해관계 직 무수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가 빠져서 반쪽자리 법에 불과 하는 등 많은 흠을 안고 제정되었다.

위헌시비 끊이지 않을 것

이번 김영란법은 지속적으로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와 함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잘못하면 수사공화국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다보면 수사기관의 본연 의 업무가 소홀해짐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소송공화국 이 될 가능성도 많다. 아무튼 초가집에 빈대가 많다고 집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국회의 졸속입법으로 인하여 법치국가에 흠이 생기고 국민의 불신과 혼란,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김영란법 제정논란 에서 최대 수혜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스스로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으로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투명성 제고는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다. 김영란법은 원래의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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