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5.11 15:22

"수사기관 권한 커져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 커"…전언노 "언론 공공성 강화" 주장도

정부가 10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강력한 '반(反)공직부패법'인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를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비판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보면 당초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영역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한이 무제한으로 커져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취지는 좋으나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검찰 등 수사기관의 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도 높고 수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은 입법 당시부터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 자율성 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언론은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영역"이라며 "공직자들을 규율하는 법률을 언론인에게 적용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법학자들조차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언론자유를 사법의 울타리에 가둬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해 열린 공개토론에서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언론인 포함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 민주화에 반하는 관치언론화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언론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위헌적 요소와 언론 길들이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법 자체가 무효화돼서는 안된다"며 "김영란법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언론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김영란법은 언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인들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를 발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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