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10.18 16:46

오기형 의원 "예보, 손태승 회장에 다중대표소송 제기할 의무 있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회사의 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해석이다. 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새로운 실체법상 권리 창설이 아니라 절차법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 조항 신설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태승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에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1심 판결만으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주주로서 예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실익을 종합해 적절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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