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12.06 11:39
(이미지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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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수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너무 뒤늦은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정도 조치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오늘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또 식당·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돼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해준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았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도 예외자로 남아 증명서 없이 자유롭게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003~2009년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내년 2월 1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식당·카페 이외에 방역패스가 필요한 곳은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포함된다. 반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해 적용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준다. 따라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문제는 이 정도의 조치로 연일 5000명을 상회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느냐다. 특히 전파력이 최대 5배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의 9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쳐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은 백신패스 확대가 얼마만큼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지금은 확산일로인 돌파감염과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필요하다면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의 고강도 대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약 지금 방역의 둑이 허물어지면 일상생활도, 경제회복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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