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12.08 16:09
이재명(왼쪽 두 번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왼쪽 두 번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중소기업이 집단을 만들어 대기업으로부터 공동의 이익을 얻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까?

약자인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하는데서 한 발 더 나가 중소기업의 공동행동까지 허용해야 할 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공동행동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하청기업, 하도급기업, 납품업체들이 집단을 결성해서 집단적 이익환수를 해내는 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담합'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 공동행동을 순차적으로 광범위하게 계속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회의장에서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지금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행위가 금지돼있다"며 "이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결국 약자를 약자의 형태로 방치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주장에는 일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실제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시달리며 임금 격차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다. 

하지만 엄연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행위가 금지돼 있다.

중소기업 관련법만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의 공동행동을 허용한다면 두가지 법이 충돌하게 된다. 더구나 담합행위를 허용하면 힘의 균형이 급속하게 깨지게 된다. 갑의 위치에 군림하던 대기업이 졸지에 을의 의치에 서며 약자가 되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지금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행위가 금지돼 있어 중소기업 관련 법을 개정하면 충돌하지 않냐는 지적이 민주당 당내에서도 있다"며 "그것은 두 개의 법(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동시에 개정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개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는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급격한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