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12.10 10:54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 지원 차원에서 법정기한보다 20일 앞당겨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으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받는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상반기 신청을 하고 환급(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면 상반기 35%, 하반기 35%, 그리고 정산 시점에 환급 또는 환수(향후 5년간 차감)하는 개념이다. 두 번에 나눠 반기신청을 받는 것은 지원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다. 지급액은 495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늘어난 것이고, 가구당 평균 44만원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로 59.8%,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1만 가구로 5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이하도 28만 가구(25.0%)에 달해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64.3%를 차지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심사결과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려면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년에 두 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장려금 정산시기가 당초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말 잘한 일이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이왕 지급하는 것 하루 빨리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 가구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근로장려금이 코로나로 힘든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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