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1.01 00:01
2022년 달력. (사진제공=픽사베이)
2022년 달력.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 첫날인 1월 1일이 달력 속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과 겹치는 관계로 쉬는 날을 하루 잃게 돼 아쉬움이 크다.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한다. 그러나 양력설인 1월 1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이긴 해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이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달력 속 빨간 날이며, 임시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해마다 15일 정도가 해당된다.

그렇다면 전체 법정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은 언제일까. 대체공휴일은 지난해 7월까지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에만 적용했지만,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포함돼 모두 11일로 늘어났다. 따라서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은 쉬는 날이 주말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올해 휴일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실제 공휴일은 지난해와 같은 총 67일이며,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공휴일 4일을 뺀 총 67일이다. 이 가운데 일요일과 겹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은 다음 날인 각각 9월 12일, 10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반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는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가 예정돼 있어 두 번의 임시공휴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신정(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친 것을 빼면 총 118일 쉴 수 있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1월 29∼2월 2일)로 5일간 쉬게 된다. 설 연휴 다음으로 긴 연휴는 추석 연휴(9월 9∼12일)로 4일을 쉰다. 3일 연휴는 현충일(6월 4∼6일), 광복절(8월 13∼15일), 개천절(10월 1∼3일), 한글날(10월 8∼10일)에 발생한다.

첫날부터 쉬는 날을 생각하니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인생사 살면서 잘 쉬는 것은 축복이다. 잘 쉬어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불변의 진리다. 잘 쉬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아무런 계획이 없이 휴일을 보낸다면 어찌될까. 아마도 공허함만 남지 않을까. 지금 당장 올해 휴일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보낼지, 2022년을 뜻 깊게 보낼지를 미리 생각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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