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1.15 05:00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세액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은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 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간소화 자료 기부금으로 추가 제공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제공된다. 또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기존 수익자(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 제공된다.

주요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넘게 늘었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았다면 월세의 10~12%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되돌려 받는다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이뤄진다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다.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근로자 스스로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모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모두가 '13월의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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