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3.22 11:35
(이미지제공=카카오뱅크)
(이미지제공=카카오뱅크)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카카오뱅크가 1주택자 대상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정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에 맞춰 지난해 10월 중단한 지 5개월 만이다. 카카오뱅크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인터넷은행은 물론 시중은행에도 전세대출의 빗장 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금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없는 고객만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의 대출 재개에 발맞춰 시중은행들도 전세대출 한도를 정상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물론 전세거래 자체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도 대출을 재개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권은 일단 금융당국의 규제에 막혀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신 전세대출 활성화로 대출재개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은행이 앞장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늘어난 전세금 액수인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에서 해당 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 확대와 함께 대출신청 가능 시기도 늘렸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 신청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로 다른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들도 전세 대출 규제 완화에 경쟁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다른 은행들도 요건 완화를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이미 일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전세대출상품 특판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른 은행들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대출이 정상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실수요자들의 경우 전세대출이 막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대출 재개가 은행들의 수익성 확보와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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