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3.22 16:46

"북한 방사포 발사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vs 서욱 국방 "파기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라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그는 또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의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 주요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이다. 이 합의문은 당시 우리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각각 서명했다.

윤 당선인이 이번에 언급한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 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 정부에 요청할 사항,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할 대응책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정점을 못 찍지 않았나"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저희도 좀 준비를 해서 정부 출범하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꼼꼼하게 아주 과학적 기반을 갖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특히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도 국민들이 볼 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저희가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정책을 너무 어렵게만 볼 게 아니라 필부필녀가 보더라도 '아 이건 우리가 생활하며 느끼기에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빠짐없이 찾아내서, 이것들을 확실히 해소시켜 주는게 가장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늘 어려운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쉬운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양극화 해소는 좀 비약적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고 하여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본다"고 밝혔다.

또한 "초저성장이란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운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어떻게든 더 생산성을 고도화시켜 가지고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또 그것을 뒷받침할 노동 개혁 이런 것을 하나로 구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윤 당선인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 같은 해석에 대해 국방부는 반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북한 방사포의 발사지점이)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물음엔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고 범위 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다른 군 관계자도 '발사 및 낙탄 지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말에 "해상완충구역에서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윤 당선인과 서욱 장관 등의 일부 군 관계자들의 시각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근본 이유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해석의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 합의서의 1조 1항을 보면 1조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1항에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며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돼 있다.

아울러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은 방사포의 '발사지점'의 문제 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규정'한 것에 위반된다고 본 것으로 읽혀진다.

반면, 서욱 장관을 비롯한 일부 군 관계자는 이 합의서의 1조 2항의 규정인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부분과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것을 강조한 해석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욱 장관 등은 1조 2항의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근거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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