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4.14 00:01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노후 생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가 낸 부담금으로 만든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해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동자가 추후 퇴직금으로 받을 돈을 기금화해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도 적정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제도 운영 주체로 근로복지공단을 지정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증권 매매·대여와 금융기관 예입·신탁 등으로 규정했다. 기금 관리 및 운용업무는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와 증권사 등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부는 사용자·가입자부담금이나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이 재작년 기준 24.0%로 '30인 이상 299명 미만' 기업(77.9%)이나 '300인 이상' 기업(90.8%)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합당한 조처다. 정부는 2029년까지 30인 미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4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노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박봉에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에 매달리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제대로 못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이 제도가 노후 빈곤을 막아줄 확실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률을 끌어 올리고 적정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금이 적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다거나 수익률을 앞세우다 원금 손해가 발생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만 이 제도가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