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8 10:35

민주당 "명부 작성 규정 효력 상실" vs 국민의힘 "선관위는 관리기관"

대통령 취임식 행사 준비로 분주한 국회의 모습. (사진=원성훈 기자)
대통령 취임식 행사 준비로 분주한 국회의 모습.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으로 촉발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를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장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관위가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난 것도 아니다"라며 "(선관위 직원이)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방안을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로 인해) 3년동안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방치되고 있다"며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그거(국민투표법 개정안)를 통과 안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장 실장은 지난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투표를 실시를 위한 투표인명부 작성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24일 선고 2009헌마256 결정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재외국민들에게는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위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그로부터 6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이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재외국민의 일부를 국민투표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 제2항에도 배치돼 그 자체로 명백히 위헌이라는 주장과 기술적인 문제점을 법으로 수정하지 못했다면 그 취지를 쫓아 행정조치로 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헌재가 불합치 판결을 내린 취지는 재외국민에게 최대한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인만큼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라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 사항은) 헌법이 불합치 된 게 있다. 그런데 헌법이 불합치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해석기관이 아니고 관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입법 사항은 해당이 안 된다"며 "현재 국민투표법 14조,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으면 투표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은)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정치권은 '국민투표 정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28일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헙법불합치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 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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