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8 11:52

김태규 "엉뚱한 법률 근거로 헌법조항 무력화해도 된다는 것은 엉터리 논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다. 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도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위 헌법 조항 그 자체로 완결적 문장구조를 갖추고 있고, 별도의 보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법으로 수정하지 못했으면 그 취지를 쫓아 행정조치로 수정하면 된다"며 "재외국민에게 참여할 기회를 허락하면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충실한 법의 운용이 된다. 법률을 엉뚱하게 만들어 두고, 그 법률을 근거로 헌법조항을 무력화해도 된다는 그런 엉터리 논리를 선관위에서 제시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선관위는 27일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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