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8 12:22

"민주당, 30일 검수완박법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 치를 것"

지난 27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수완박 입법에 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지난 27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수완박 입법에 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지난 26∼27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며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7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절차적 정당성을 들고 나오면서 법안 통과에 흠집을 낸 것은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사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언급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 임시회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 하루에 한번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해 4월 안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수단을 사용할 것이 확실시되고 이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 하루에 법안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이날 밤 12시에 회기가 종료된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난다. 다음날인 28일 새로운 회기가 열리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이후 자정이 돼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 역시 끝난다. 첫째 날과 같이 두번째 회기가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