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5.02 17:30
(이미지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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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최대 37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3000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98만3000원, 자녀장려금 81만4000원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2020년 소득 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200만원 더 늘어난 것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으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원 미만이고, 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한다. 만약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연결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전화(1544-9944)나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애플리케이션도 가능)에 접속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장려금이 욕심나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다르게 신청했다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이 코로나19와 물가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급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해 모두가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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