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5.06 11:38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부담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부담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6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단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소폭 감소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도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이 법에 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 보완과 함께 안전 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4.8%) 감소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50인(억원) 이상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전년 동기 51건(52명) 대비 13건(7명) 줄어 법 시행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시각은 다르다.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이다. 특히 법 적용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64명 중 48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는 뜻이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채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3곳 중 1곳은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절반가량은 아직도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법의 의무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중대재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35.1%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준비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였고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 내용 명확화(60.8%)', '면책 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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