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5.12 12:12

금융회사 부수업무, IT‧플랫폼비지니스까지 확대…내년 상반기 금융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9일 오후 충북 청주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사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수위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청주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사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을 개선하고 빅테크 그룹의 금융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등 미래지향적 금융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만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등이 실천과제로 망라됐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금융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규제당국의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선, 검사·제재권 남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제재 상대방에게 법령·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의신청제도 개선을 통한 재심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권리구제제도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대(對)고객 책임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대형 빅테크 그룹에 대한 금융규율을 해외 선진사례에 맞춰 정비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논의 경과 등을 감안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의 엄격한 적용,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행위 규제 정비,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등이 관련 과제로 언급됐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맞춤형 융복합 금융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등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오픈뱅킹 시스템 확대 등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 규제 및 망분리 규제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투자 범위를 IT‧플랫폼비지니스 등까지 확대하는 등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도 해소할 예정이다.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도 합리화한다. 또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진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혁신금융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금융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시스템 개선방안 수립은 내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발표된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과 이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차후 관련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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