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6.04 00:01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로 2년 넘게 막혀 있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된다. 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항공편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상승했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외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이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홍보 및 이행 확인 등을 꼼꼼히 챙겨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8일부터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규제를 풀어 기존 20대에서 최대 용량인 40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설정된 인천공항 비행 금지 시간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의 2019년 대비 국제선 회복 목표를 당초 '연내 50% 회복'에서 '수요에 따른 공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항공·여행업계의 업황 회복과 항공권 가격 안정은 물론 항공권이 부족해 해외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제선 정상화와 함께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격리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되지만 8일 이전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 이전에 입국해 코로나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역 조치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입국 후 사흘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입국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조치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이 10%대를 유지하는 등 대응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 항공편수와 비행시간 제한 해제는 항공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항공권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여행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방역 당국의 빈틈없는 대응과 국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만 일상회복으로 인한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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