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6.07 11:26
법무부 과천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법무부 과천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 온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과 무엇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소(小)통령', '왕(王)장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은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 온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 혁신기획과장을 지내는 등 인사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했으며,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관련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두 개정안 모두 대통령령(시행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통과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 조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폐지를 공약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미국식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무늬만 미국식 모델일 뿐 법무부와 검찰 중심의 인사 검증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이 실무를 담당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점검하는 방식, 또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검찰이 인사 검증을 주도하고 경찰을 비롯한 다른 부처는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사실상 민정수석 산하 인사검증팀을 그대로 법무부로 옮겨놓고, 한 장관이 총괄하도록 한 것이라는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도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특정한 기관이나 사람에 권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권한을 가진 개인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다른 기관 인사에 대한 검증은 물론 정보수집 권한까지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를 관장하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일까.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충분치 않다. 우려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인사검증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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