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6.15 18:10
영업 중인 플랫폼 택시. (사진=뉴스웍스 DB)
영업 중인 플랫폼 택시.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5일)부터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합승은 승객 모두가 원하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이 담겼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이 없으면 합승을 중개할 수 없다.

경형, 소형, 중형택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다만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상)를 이용한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이 없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문자신고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도 갖춰야 하고,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미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이번에 허용되는 합승 서비스는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플랫폼중개사업 합승 서비스는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이 필수다.

이번 합승 서비스 허용으로 시민들의 귀갓길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해진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얼마만큼 정부가 정한 규칙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번 합승 서비스 허용을 핑계 삼아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시민들은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이 적고 서비스 좋은 택시를 선호한다. 플랫폼 택시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제에 서비스도 더욱 개선해 이번 합승 서비스가 실질적인 운송대책이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