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7.11 12:27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이동형 검사부스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이동형 검사부스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오늘(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또 코로나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지원 축소에 대한 계획은 지난달 24일 발표된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축소시점이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겹치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에 확진된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 다만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는 가구가 해당된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코로나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자가 격리자의 일반의약품 처방과 재택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문제는 제도변경 시점이 재유행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데 있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원 축소 이유를 설명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최근 확진자가 2만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지원을 줄이다보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축소로 검진과 격리를 기피하는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걱정이다. 또 직장인들이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며 일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지원 축소는 다소 성급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는 분명 필요하지만 정부가 성급하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칫 경각심을 낮춰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서다.

마침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학방역'을 약속한 정부가 오는 13일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재확산을 철저히 막는 진일보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 필요하다면 오늘부터 시행하는 지원 축소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도 좋다.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잠시만 방심해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없이 도래한 재유행 속에서 정부의 지원축소가 검진 회피를 부추겨 확산으로 이어지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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