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7.15 11:41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전현건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앞으로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이주비 이자 등 필수비용이 추가로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비용이 포함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요건도 바뀐다. 먼저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건축비에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자재가격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그동안의 산정방식이 최근과 같은 급격한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요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도 1.53%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적정수준에서 억눌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필요한 곳에 적시 공급을 막는 걸림돌이 되면서 집값이 되레 치솟았고, 공급 위축과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켜 왔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개편한 것은 잘한 조처다. 특히 필수 발생비용을 반영해주고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조치는 자재가격 인상 등 시장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현실화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크다.

일단 이번 조처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기다리며 분양을 미뤄왔던 일부 사업장이 주택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체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가격 개입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차제에 시장원리에 반하는 요인이 더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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