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8.09 13:36
폭우로 침수된 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유튜브 캡처)
폭우로 침수된 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자동차나 상가 등이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3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피해를 입은 재산들이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침수 자동차의 경우는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 덕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정이나 상가, 공장 등의 침수 피해는 특정 상품에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삼성화재 등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2719건으로 손해액은 38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자동차보험 가운데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번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자차 담보를 들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기준은 차량가액이다. 대부분 차량가액 이하로 보상비용이 지불된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침수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만약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해야 한다.

자동차와는 달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집이나 상가, 공장 등의 재산상 보상은 정책성 보험상품 가입여부에 달려있다. 먼저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 지역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홍수·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주택화재보험 풍수해특약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도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가의 경우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조수해·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축 피해 보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들었다면 어패류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루 밤 사이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보험이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들어놓은 상품이다. 피해를 당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보상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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