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8.11 14:35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도권과 강원·충청도 등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앞으로 발생할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긴 했지만 당정이 빠른 수해복구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해로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등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게 돼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 동시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고 피해복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던 과거 사례를 볼 때 정부가 주는 보상·지원이 주민들이 홀로서기에 충분치 않을 공산이 크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경우도 무수히 많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상·지원이 보다 광범위하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복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되면 피해 지역 주민들은 더 큰 곤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제반 절차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예기치 못한 재난을 만나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

당장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급선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 기상 현상이 향후에도 빈번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국의 배수펌프 점검은 기본이고,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도한 '대심도 빗물터널'이나 '침수조'와 '배수조' 설치 등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한강 등 4대강 중심으로 운영되는 홍수예보 시스템 확대와 함께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한 조기경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모든 재난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려면 세심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론 한계가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이번 수해로 겪은 공포와 분노 등을 내려놓고 수해복구에 동참해야 한다. 사태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은 정부의 대처방법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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