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8.26 00:01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26일)부터 지난 5월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당초 5월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9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추석을 앞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겼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으로 나눠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분은 지난해 9월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올해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올해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91만 가구가 대상이며, 지급총액은 2조8604억원이다. 이번 정기분에 작년 12월(상반기분)과 올해 6월(하반기분)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합하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89만 가구, 총 4조8860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앞서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만약 202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귀속 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과 소득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한다.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가구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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