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9.08 17:23

5개시와 함께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속 추진 합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안양시(평촌), 부천시(중동), 군포시(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원희룡(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안양시(평촌), 부천시(중동), 군포시(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한다. 

정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으로 오는 2024년까지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년까지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투트랙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아우르게 된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즉시 지자체와 함께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특별법 제정에 앞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용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 국민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 삶의 미래를 찾아 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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