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9.15 00:01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전현건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철근, 시멘트, 합판 거푸집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재건축조합과 건설사 간 비용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분양연기는 물론 건설사들이 수주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러다간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공급절벽이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2.53% 올린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된 건축비 적용은 오늘(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다만 비정기 조정의 경우 자재가격 급등 시 정기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최근과 같은 급격한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건축비에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이런 새 원칙을 적용해 지난 7월 기본형 건축비를 1.53%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기본형 건축비를 두 달 만에 또 올렸다고 하지만 멈춰선 공사장과 분양이 재개될 지는 미지수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자재가격과 노임단가로 공사를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이 12.83%, 전력케이블이, 3.8%, 창호유리가 0.82% 오르고, 노임단가도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올랐다고 했지만 공사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사를 중단하고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걱정도 있지만 새 아파트 가격을 몇 년 된 아파트보다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는 건 옳지 않다. 차제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무리한 게 아니다. 분양가는 시장에 맡기는 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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