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9.20 15:44
(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손가락'에 꼽히고, 산재사망률만 따지면 '한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한다.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어서다. 눈부신 경제발전이 무색할 정도로 치욕적인 순위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법의 핵심 골자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등을 처벌하는 것이다. 법으로 처벌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통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비용과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는 별도로 업무 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와 유족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경찰에 의한 수사를 거쳐 처벌을 받아야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산재보험만으론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민간 보험 상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이 오늘(2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이 바로 그 것.

이 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늘어난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또 산업재해장해특약 가입 후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1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산업재해요양특약의 경우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계속 요양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하며, 업계 최초로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종업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형성하고 사업주의 리스크도 분산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 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며,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시에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준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게 산업재해이기도 하다. 만약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하면 안정된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도 보전해 줄 수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