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병권 기자
  • 입력 2022.10.07 17:43
박수홍 (사진제공=MBC)
박수홍.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뉴스웍스=김병권 기자] 방송인 박수홍(51)의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 씨의 형 진홍(54) 씨를 구속기소하고, 형수 이모(51)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진홍 씨는 지난 2011년부터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오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규모는 61억7000만원이다. 

진홍 씨는 박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형수 이모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수홍 씨 측은 지난해 6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한편 박수홍 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 박모 씨에게 여러차례 가격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이날 진홍 씨와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박수홍 씨는 부친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흉기로 XX겠다’며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 씨 부친은 '본인이 자금관리 및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간에는 형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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