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0.09 00:01
시흥 하늘휴게소 전경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시흥 하늘휴게소 전경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꼭 들려야 하는 곳이 휴게소다. 이번 한글날 연휴나 명절, 휴가철 등 차량이 많아 정체가 빚어질 경우는 더욱 그렇다.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고 출출해진 배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게소 음식값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기 마련이다. 비싸도 너무 비싸서다. 모처럼 나들이 길에 굶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채근하는데 안 먹을 수도 없다. 대체 식당이 있다면 바꾸련만 그럴 수도 없다. '울며 겨자 먹기'다.

이런 경험은 기자뿐만이 아닐 게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겪는 일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행정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 요구와 이용객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횡포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전혀 고칠 기미가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 주문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명목상으로는 도로공사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용객들의 손목을 비틀어 폭리를 취하겠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휴게소 폭리사태의 근본원인은 도로공사가 사업자에게 휴게소를 임대할 경우 휴게소 사업자는 다시 최종 판매자에게 하청을 줘 임대료를 받아가는 다단계식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휴게소 식당과 매점이 휴게소 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율은 매출의 40~62%로 35% 전후인 백화점보다도 높다. 상인이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최대 6200원은 휴게소 사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그 중 1800원 가량은 도로공사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결국 입점 매장이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되면서 소비자만 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 퇴직자들로 이뤄진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를 운영하며 이익을 배당 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 자회사를 통해 최근 5년간 48억4000만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값이 높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출자회사를 만들어 휴게소 사업을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성이 담긴 시설은 고객에게 최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영업이익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도로공사가 직접 나서 휴게소 운영업체와 입점 매장 간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엄격히 관리하면 된다. 휴게소 입점업체 대부분이 백화점 평균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등 악덕 다단계 구조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이를 모르는 척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휴게소 음식값 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게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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