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31 16:49

경찰, 주최자 없고 안전사고 발생 예상되면 긴급통제조치 실시 방안 논의
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구호금 2000만원·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와 구호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며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지원과 별도로 전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서울시에 긴급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한다.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또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로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지급되는 구호금은 사망·실종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이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 현황은 사망자는 154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이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해당 주한 대사관에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이다.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며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확대 주례회동을 주재해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도 스스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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