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1.18 00:01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경찰이 오늘(18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에 시작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와 음주운전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기를 2주 가량 당겼다. 이를 통해 해마다 이맘때부터 내년 초까지 기승을 부리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사고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년보다 앞당긴 것은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약 30%가량 늘어나는데다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 사망사고의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4894건으로 2020년(1만7247건) 보다 13.2% 감소했다. 사망자수도 206명으로 2020년(287명)보다 28.2% 줄었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1635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줄었고, 사망자수도 129명으로 26.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까지 감소했던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올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2019년 33.3%에 달했던 심야시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2020년 31.0%, 2021년 21.0%로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1~6월) 24.3%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한 이후 7~10월은 29.9%로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 유행 이전보다 높아져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중범죄여서다. 운전자 자신에게 남는 죄책과 후유증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그동안 쌓은 명예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 하다. 단속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뿐 아니라 평소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개선도 절실하다. 음주운전은 일종의 습관과 같은 것이어서 이미 적발됐던 사람이 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무슨 관록으로 여기고, "한 잔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살상 행위다. 음주운전을 하면 결국은 사고를 내고 마는 것도 통례다. '음주운전엔 장사 없고 설마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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