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1.22 12:17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지난 21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역을 받아 든 A씨는 분통이 치밀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내야할 종부세는 지난해 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인 B씨는 어이가 없어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고 한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 달 치 봉급을 종부세로 내고 나면 어찌 살아야 할지 막연해서다. 집을 팔아 세금을 줄여보려 했지만 팔리지 않으니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

국세청이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자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 하소연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95%에서 올해 60%로 크게 낮췄는데도 이런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이 시행령이 끝나는 내년에는 어찌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약 122만명이며, 결정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전체 납부 대상은 전년 대비 28만9000명 늘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고,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5년 전(116만9000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납부 대상(23만명)이 크게 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불발돼 10만명가량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추가되고 6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해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해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었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주택 수 특례를 신설해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었는데도 이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너무 가파르게 올린 탓에 집값 하락기에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부활시키고 종부세율과 취득세율도 끌어올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아버린 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달한다. 지방세(7.5%)까지 더하면 실제 세율은 82.5%로 거의 약탈 수준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취득세 최고세율도 4%에서 12%로 인상했다.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까지 동시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를 수술할 적기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고 부동산 세금 부담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취지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서다. 차제에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대수술해 조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를 '부자감세'라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라도 여야가 협력해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되돌려야 얼어붙은 시장도 정상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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