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2.02 11:21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2일)은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마지막 날이다. 과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희박하다.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오늘도 관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여서다. 이에 따라 국회가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전통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서서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 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걸 번번이 어기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늦게 처리되는 것이 일상처럼 느껴지며 피로감이 더해진다.

실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통과된 것은 2015년과 2021년 등 단 두 번 뿐이다. 특히 2002년도부터 2014년도 예산안까지 무려 12년간 단 한 번도 기한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야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든다. 국회선진화법은 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했다. 예산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럼에도 마감준수는 제도 실시이후 극히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이 기한 안에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여야가 충돌하다가 법정시한을 넘겨 국민의 질타를 받으면 부랴부랴 통과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문제는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졸속·밀실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활동은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금 예산안 심사는 국민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회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식 기구가 아니어서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각 당이 무슨 흥정을 하는지, 얼마나 날림으로 진행하는지 밖에서 알 수 없다. 그러니 민원성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칠 수도 있다. 만약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도 계속 미뤄져 다음해 1월 1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는 전년도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 준예산을 편성하면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게 돼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 경제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위태롭다.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 예산안을 정쟁과 정치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야는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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